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간접비 증액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간접비 조정 신청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조정 신청 시점을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총괄계약 기준으로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이면 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공사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청구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합16669 판결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이므로, 차수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