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집합건물 하자소송, 하자감정의 또 다른 문제점: 비전문적 하자판정 🏗️

수리우스 2025. 1. 12. 14:48
반응형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는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보수비를 산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감정인의 비전문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은 소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감정에서의 비전문적인 판단 문제를 설계도서 해석 문제와 균열 보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하자소송 감정의 현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감정인의 하자판정이 가지는 문제점 🔍

감정은 법관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감정인은 하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재판부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설계도서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며 하자를 판단.
  2. 아파트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까지 모든 균열을 하자로 간주.

이러한 문제는 감정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며, 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건설분쟁 하자소송 상담받기 클릭!


2. 사례별 문제점 🛠️

2.1 설계도서의 기계적 해석

문제: 표준시방서로 하자판단

감정인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아닌, 표준시방서나 표준상세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표준시방서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감정 실무에서는 이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하자보수비를 산출합니다.
  • 심지어 동등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시공이라도, 표준시방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로 간주됩니다.

예시

  1. 재료마감표와 시공상세도 불일치:
    •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 하지만 감정인은 재료마감표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여 공사비 차액을 산정.
    • 실제로는 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비가 과다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향 시공도 하자로 간주:
    • 기능상 업그레이드된 시공이더라도 설계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분쟁 하자소송 상담받기 클릭!


2.2 균열보수 문제

문제: 모든 균열을 하자로 간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허용 범위 내의 균열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 그러나 현재 감정 실무에서는 균열의 폭이나 구조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균열을 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균열 연구 결과와 배치됩니다.

허용 균열 폭의 중요성

  • 균열 폭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구조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하지만 감정 실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하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책임기간 문제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력구조부 균열은 5~10년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감정인과 법원은 균열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모든 내력구조부 균열을 담보책임 대상으로 간주.
  •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설분쟁 하자소송 상담받기 클릭!


3.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

3.1 감정인의 전문성 강화

  • 감정인이 하자판정 시 과학적 연구와 건축 실무의 최신 지식을 활용하도록 교육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실시공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2 균열 판단 기준 마련

  • 허용 균열 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감정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균열의 구조적 중요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부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3.3 담보책임 범위 재검토

  •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할 때, 균열의 심각성이나 구조체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단순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균열의 실질적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건설분쟁 하자소송 상담받기 클릭!


4. 결론: 신뢰받는 하자감정을 위해 🏢

집합건물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계도서의 기계적 해석, 균열의 일괄적인 하자 간주 등은 소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감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자소송의 본질인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www.법무법인화인.com 

02-523-3200

 

법무법인화인

국내 최고의 독보적 건설분쟁 전문로펌

xn--v92b7yba262ia739t.com

 

 

반응형